채권추심변호사 빌려준 돈 못받은 돈 받아 내는 방법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에도 매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받은 대출 등이 변동금리로 인해 지금은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담보대출이 있어서 매달 오는 대출금 문자를 보는 것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고정금리로 받아두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변동금리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돈을 빌려줄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럴 때 빌려준 쪽이 돈을 회수하는 과정 등을 채권추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금융 회사에서 개인 등에 대출을 하면 개인은 채무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준 금융 회사의 경우는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서 갚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이 채권 추심입니다. 돈을 받는 행위는 영화는 야쿠자가 식당에 가서 가게를 뒤집으며 돈을 내라고 떠들기도 떠오르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방식을 비상으로 불법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는 본래 개별적인 금융 회사에서 진행했지만, 불량 채권 등이 늘어날 것으로 대행업자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재산 조사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빨리 갚으라고 반제를 재촉하다 돈을 대신 받아들이는 역할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자신도 모르게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채권 추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법적 권한이 없으면 안 되고, 공증을 받은 경우는 이행 기일이 도래한 뒤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물품 대금, 납품 대금 같은 미수금의 경우는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고 소송을 진행한 뒤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문을 법원에 부여되며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의 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과 매우 짧습니다. 이 때문에 3년 안에 소송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서 소송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적인 채권 추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소송에 졌다고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배가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으로 돈을 받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채권 추심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국은 채권 추심 업체로서 신용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용 정보 회사는 채권 회수 금액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로 20%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으니 우선 채권 추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보세요. 채권 추심 절차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다고 보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성공 보수까지 약속하면서 진행한다면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채권 추심은 단계별로 변호사의 보수를 지불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지 삼천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절차가 있으니 이에 따라 할지 등 사안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채권추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만 진행하고 승소해서 채권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후 집행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나고 승소 후 채권추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변호인을 찾아 대응하는 게 좋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채무자 신용조사부터 압류 절차도 모두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 줄 채권추심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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